반응형 의료비 세액공제1 실손보험 소득공제: "연말정산 때 보험금 받은 거 뱉어낸다?" 수령액 제외 안 하면 생기는 가산세 방지법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본인 부담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며,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험금 수령액을 빼지 않고 공제를 받으면 추후 수정신고나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 공제에서 처리하는 기준과 가산세를 피하는 정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수령액이 자동 반영되지 않아요.- 미반영 시 과다 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직접 수령액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해요.- 정확한 신고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2026.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