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주거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월세나 전세 부담 때문에 힘드신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요. 근데 막상 신청하려니 소득인정액이 뭔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시죠... 복잡한 서류에 포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실제 신청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싹 정리해드릴게요!!

주거급여 수급자격 한눈에 보기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나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자녀분이 돈을 잘 버셔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원 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
|---|---|
| 1인 | 115만 4,773원 |
| 2인 | 191만 2,722원 |
| 3인 | 245만 8,870원 |
| 4인 | 292만 6,931원 |
| 5인 | 344만 3,959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월급,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같은 재산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주거급여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법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월급이 적은데 왜 탈락했지?" 하고 의아해하세요. 그 이유는 재산 환산액 때문이에요.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알아야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해요. 단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 항목이 있어서 실제 받는 월급보다 적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보유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이 있으면 연 4% 적용해서 월 약 16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요. 자동차도 평가액의 월 100%가 반영돼요 (장애인 차량 제외).
재산이 많지 않은데도 금융재산 누락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명의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모두 신고해야 해요!! 나중에 조사에서 누락 발견되면 환수당할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주거급여 차이점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받는 지원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본인 상황에 맞는 걸 꼭 확인하세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아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른데요.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
| 1급지 (서울) | 34만 1천원 | 38만 2천원 | 45만 6천원 | 52만 7천원 |
| 2급지 (경기/인천) | 26만 8천원 | 30만 1천원 | 36만 원 | 41만 5천원 |
| 3급지 (광역/세종) | 20만 8천원 | 23만 3천원 | 27만 9천원 | 32만 2천원 |
| 4급지 (그 외) | 17만 3천원 | 19만 4천원 | 23만 2천원 | 26만 8천원 |
서울 거주 2인 가구가 월세 50만 원 내는 경우, 기준임대료가 38만 2천원이라 38만 2천원까지만 지원받아요. 단,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돼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본인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집 상태와 소득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는데요.
| 구분 | 수선비용 한도 | 수선주기 |
|---|---|---|
| 경보수 | 496만 원 | 3년 |
| 중보수 | 854만 원 | 5년 |
| 대보수 | 1,473만 원 | 7년 |
경보수는 도배, 장판 등 간단한 수리고요. 중보수는 난방, 창호 교체 같은 부분 개선, 대보수는 지붕, 기둥 등 집 전체를 수리하는 거예요. 수선 필요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사로 판정돼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이 더 간편하긴 한데, 서류 준비가 복잡하다 싶으면 주민센터 방문도 괜찮아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주거급여' 검색해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돼요. 임대차계약서는 스캔 또는 사진 찍어서 업로드해야 해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담당자가 서류 안내해주니까 초보자는 이 방법이 더 확실해요.
필수 제출서류
신청할 때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에요. 누락되면 심사가 지연되니 미리 챙기세요!!
- 주거급여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거)
-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재산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금융재산 증명서 등)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에 약 30~60일 정도 걸려요. 이 기간 동안 LH에서 집 방문 조사할 수도 있으니 연락 오면 꼭 응해주셔야 해요. 거부하면 급여 지급이 안 될 수 있어요...
주거급여 탈락하는 이유 TOP 3
신청했는데 탈락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비슷한 이유들이에요. 주거급여 수급자격 조건은 맞는데 서류나 계약 문제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금융재산이나 자동차 가액을 빠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적금까지 다 신고해야 해요. 나중에 적발되면 환수당하고 수급자격 박탈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나 자녀분 집에 월세 계약하고 사는 경우는 인정 안 돼요. 이런 경우 탈락하니 주의하세요. 배우자 부모님 집은 가능한데, 사망한 1촌 배우자는 안 돼요.
실제 거주지와 계약서 주소가 다르거나, 계약서상 임대료와 실제 지급액이 다른 경우 문제돼요. 전입신고 꼭 하시고 계약서 내용 그대로 지급하셔야 해요!!
가족 구성원이 늘거나 줄었을 때, 소득이 변했을 때는 반드시 변동신고 하셔야 해요.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과다지급 받은 금액 환수당할 수 있어요. 이사 갈 때도 14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주거급여 수급자격 마무리 정리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예요. 부양의무자 기준 없으니 소득만 맞으면 되고요. 임차가구는 임대료 지원, 자가가구는 집 수리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재산 누락 없이 정확히 신고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임대차계약 조건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로나 주민센터 어디서든 가능하니 본인한테 편한 곳으로 하시면 돼요. 월세 부담 때문에 힘드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