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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헷갈리는 재산환산까지 완벽 정리함

by 머니쉐프 202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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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헷갈리는 재산환산까지 완벽 정리함

주거급여 신청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소득인정액 계산이 가장 복잡하더라고요... 소득만 보면 될 줄 알았는데 재산까지 환산해서 더한다니,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어요. 특히 재산환산 부분에서 기본재산액 공제니 환산율이니 하는 용어들이 나오면 정말 헷갈리죠.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실제로 내가 대상자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소득기준주거급여 재산환산 방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오직 소득인정액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단순히 월급이나 수입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공식이 전부예요. 하지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각각 어떻게 구하느냐가 관건이죠.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랍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48%
1인 1,150,361원
2인 1,906,096원
3인 2,444,975원
4인 2,976,609원
5인 3,495,550원
6인 4,002,002원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30%를 공제해주고,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은 실제 금액을 반영하죠.

소득평가액 산정 공식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은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을 넘지 않는 선에서 30%를 공제받아요. 예를 들어 월 200만원 벌면 140만원만 소득평가액으로 잡히는 거예요. 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전액 반영돼요.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같은 거요.

소득 종류 반영 방식
근로소득 30% 공제 후 반영
사업소득 전액 반영
재산소득 전액 반영
공적이전소득 전액 반영
TIP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잡힌다는 거 아시나요?
월 40만원 받으면 그대로 40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더해져요. 일용근로소득이나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재산환산액 완벽 정리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주거급여 재산환산 방식은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원리만 알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재산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눠서 각각 다른 환산율을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은 9,900만원, 경기는 8,0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살고 있는 집이나 보증금에서 이 금액을 먼저 빼고 나머지에만 환산율을 곱하는 거죠.

지역 기본재산액 공제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주거용재산은 실제 살고 있는 집이나 전세보증금을 말해요. 한도액 내에서는 월 1.04%만 환산되지만,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4.17%를 적용받아요. 서울은 1억 6,100만원, 경기는 1억 5,100만원, 그 외는 1억 200만원이 한도예요.

재산 종류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한도 내)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자동차는 치명적이에요!!
수급자 명의 자동차는 평가액을 매달 100% 소득으로 잡아요. 3,000만원짜리 차면 매달 3,00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는 셈이죠. 장애인 사용 차량만 예외입니다.

실전 계산 사례

경기도에 사는 3인 가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실제로 적용해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져요.

가족 상황
- 거주지: 경기도
- 근로소득: 월 180만원
-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
- 금융재산: 800만원
- 부채: 없음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180만원에서 30% 공제하면 126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돼요.

2단계: 재산환산액 계산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에서 경기도 기본재산액 8,000만원을 빼면 4,000만원이 남아요. 전세보증금은 보정계수 0.95를 먼저 곱한 뒤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야 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해요:

1억 2천만원 × 0.95 = 1억 1,400만원
1억 1,400만원 - 8,000만원 = 3,400만원
3,400만원 × 1.04%(주거용재산 환산율) = 353,600원

금융재산은 500만원까지 공제되니까 8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이고, 여기에 6.26%를 곱하면 187,800원이 나와요.

3단계: 최종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126만원 + 재산환산액 541,400원 = 약 180만원

결과 판정
3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기준인 244만원보다 낮으므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이해했어도 실제 신청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리 알고 있으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죠.

실수 1
배우자 명의 재산 빼먹기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야 해요. 배우자나 같이 사는 자녀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도 다 포함돼요. 이거 누락되면 나중에 급여 환수당할 수 있어요...
실수 2
부채 증빙 안 하기
대출이 있으면 꼭 증빙해야 재산에서 차감돼요. 금융회사 대출은 물론이고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인정되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세요.
실수 3
소득 변동 신고 안 하기
취업이나 퇴사, 사업 시작 같은 변동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고, 받은 급여를 토해내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주거급여 재산환산 부분에서 기본재산액 공제를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 모르고 계산 잘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서울에서 경기로 이사했는데 기본재산액이 9,9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줄어드니 소득인정액이 올라가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가구원 전체의 소득·재산 확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채 증빙서류 (있는 경우)
- 통장 사본 (급여 입금용)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공식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소득평가액에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가구원수별 기준과 비교하면 끝이에요. 재산환산 할 때 기본재산액 공제하는 것,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의 환산율 차이, 금융재산 500만원 공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지로 사이트에 모의계산기도 있지만 정확한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확실한 건 주민센터 가서 상담받는 게 제일 정확해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전화해도 친절하게 안내해주니 어려우면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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